신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역 20년 선고 - '부산 돌려차기' 작년 5월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 후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부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더보기 이전 1 다음